ESCO (Energy Service COmpany)
ESCO가 제3자의 에너지사용 시설에 선(先) 투자한 후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 이윤등을 회수하는 방식
(에너지 사용자는 선(先) 투자 부담 없이 시설투자가 가능하고 ESCO는 투자 수익성을 보고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사업)


ESCO 사업수행범위
- –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, 용역사업
- –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
- –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
구분 | 근거조항 |
에너지이용합리화법 | 제25조 (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) |
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| 제27조 (에너지 절약형 시설투자 등) 제30조 (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등) |
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| 제24조 (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신청) |
